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정5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단체 C 노동조합 상담소장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03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사 앞 집회 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를 나가던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D 이, 어이 D 쓰레기, 고 소해 라, 야 임 마 밥은 들어가나, 뭐했다고

밥 쳐 먹으러 가노, 고소해 쓰레기, 우리가 개새끼라고 한 것이 좀 지나쳤나

봅니다.

정확한 표현은 개보다 못한 새끼입니다.

D 쓰레기, 내 고 소해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 자의 회사 동료 2명과 집회 중인 4명 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 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