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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81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 21.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2015. 1. 24. 확정된 사기죄, 2016. 3. 10.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적인 친분이 있던 피해자 D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4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7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 전력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