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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도21663

상습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 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 264조는 “ 상습으로 제 257 조, 제 258 조, 제 258조의 2, 제 260 조 또는 제 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64 조에서 말하는 ‘ 상습 ’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 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 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 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