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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230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