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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7: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가야 굴다리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SL125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