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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나2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06. 4.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외적인 업무는 B이 주로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1. B과 사이에 도급인을 ‘D회사 B 외 1명’으로 하여 남양주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기초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석분운반 및 기초다짐공사, 산마루 측구공사, 보강토공사, 구거지 석축 및 흄관공사, 중앙석축 및 되메우기공사, 코아네트 및 시드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의 남편 J의 공사중단 요구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H, I, G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이 D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고, 원고는 B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B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골채파쇄업 등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2011. 3. 25.경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