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093 | 양도 | 2009-04-09
조심2009중0093 (2009.04.09)
양도
기각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7중3283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OOO OOOOO이 2000.3.31.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1,1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83,460,000원에 OOO 외 34명에게 제공하기로 OOOOOOOO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O의 OOO 외 26인이 2000.5.16. 계약금 128,346,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1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분배받은 6,1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과 OO세무서장은 OOO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 매수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448,346,000원(청구인 지분 13,586천원)으로 확인하고 2004.11.10.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0.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수자 OOO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6,120,000원이다.
(2) 매수인 OOO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수자 OOO이 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OOOOO 조합인장, 중개사 OOO의 인장이 당초 신고된 계약서의 인장과 육안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전체 양도가액이 10억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특약사항이 너무 단순한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이 자료 통보한 양도가액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가액인 6,120,000원인지 처분청 조사가액인 13,586,000원인지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9.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10,0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분배받은 6,1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수자 OOO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실제 분배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6,1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 OOOOO이 2000.3.31. 쟁점부동산을 1,283,460,000원에 OOOOOOO에게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였고, OOOOOOO은 계약금 128,346,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OOO은 2000.5.16. OOO 외 1인에게 이를 1,344,886,000원에 양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 및 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가액이 210,000,000원(2000.4.28. 계약금 50,000,000원, 2000.4.28. 중도금 100,000,000원, 2000.5.16. 잔금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실지 계약서라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48,346,000원(2000.4.28. 계약금 50,000,000원, 2000.4.28. 중도금 100,000,000원, 2000.5.31. 잔금 298,3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관련한 다른 조합원의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이 현재 국외이주자(OO)이나 일시 귀국하였던바, 당 분양권 거래내용 및 취득가액에 대해 확인하였고, OOO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파장동 소재 다방에서 조합장, 조합총무, 본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중개사 OOO이 분명히 작성하였으며, 원본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보관한다며 사본만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00.4.23. 계약금 50,000,000원, 2000.4.28. 10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은 2000.5.16. OOOO에서 인출한 현금 284,346,000원과 본인 보유 현금 14,000,000원을 합하여 298,346,000원을 OOOO OOO 지점에 본인, 남편, 조합장, 조합총무가 내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 후 중개사사무실에서 원본을 폐기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약서상 잔금일자 불일치에 대하여 OOO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자가 2000.5.16.과 2000.5.31. 다른 이유는 당초 2000.5.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0.5.16.에 잔금을 지급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00.5.16.로 잔금일자를 기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개사 OOO은 2005년도에 중풍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필체와의 동일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약 당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 OOO이 제시한 남편 O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는 2000.4.22. 대체지급으로 50,300,000원, 2000.4.27. 대체지급으로 1억원, 2000.5.16. 현금지급으로 284,346,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 배우자의 OOOO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448,346,000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권리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해당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수인 OOO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소멸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규정하고 있고,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