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7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 C(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으로서 욕창 등의 상태가 악화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를 통해 기존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손실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후 새로 투자금을 유치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바 이는 동종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그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이던 W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합계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 재판 과정에서도 연락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