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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7. 01:4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1세)이 처가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했던 것을 잊고 귀띔도 없이 외박한 것으로 오해하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제1항 범행을 만류하던 딸이 신고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8경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는 아내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귀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며 “야! 이 씹팔 년아, 개같은 년아! 가만 두지 않겠다. 다시 신고해 봐라. 경찰하고 짰제 내가 경찰서장 목가지 날리뿐다.”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범위 - 일반상해 가중영역(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단, 가정폭력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크게 보기어려움)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자신의 처를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