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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6 2018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7: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경로회관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다.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는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로회관 앞 도로까지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1경부터 20:11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너거 마음대로 해뿌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112신고 처리 내역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 단속경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