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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9:05경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칼(KAL)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리고 일몰 후여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F(여, 3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4. 9. 18. 20:02경 제주시 ‘한라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1997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사고) 기타 : 사고경위(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렸던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