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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4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294,986원 및 그 중 15,794,6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