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4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294,986원 및 그 중 15,794,6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294,986원 및 그 중 15,794,6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