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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8고단15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63』

1. 2018. 10.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0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눕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바닥에 다시 눕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보지년아, 니미 씹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C에게 신고경위를 들은 후 자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시늉을 하면서 “니미 씹니다, 니미 보지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64』

3. 2019. 2. 3.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19:5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사실은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원 상당의 소주, 17,000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2019. 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3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J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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