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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325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4. 9. 인천 계양구 B, 비(B)동 1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이전에 종전 임차인은 다른 가스회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서 영업을 해왔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원고와의 새로운 가스공급계약 체결을 준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향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공사를 미리 하기로 약정하였다.

시공자 D(E)은 피고를 대리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을 한 후, 2014. 3. 20.부터 2014. 3. 22.까지 기간 동안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의 모인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5. 1. 원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약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공급계약’,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제1조(제품명, 가격) 제품 가격 월 예정사용량 비고 LPG(프로판) KG당 : 1,844원 ㎥당 : 4,630원 (공란) 톤 부가세포함 1)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 2) 제1항의 가격은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의 합의된 가격이며 정유사 및 수입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상, 하향 조정한다.

5 제품의 계량 및 환산은 출하지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