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 음성의 하우스수박을 밭떼기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1달 안에 4,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밭을 직접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이를 매입하는데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7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상 시설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500만 원, 2012. 4.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E교회 F 조카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날씨가좋지 않고 몸이 아파 F가 은행에 갈 수 없다고 하니 대신 300만 원을 F 조카 G의 계좌로 보내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에게 돈을 빌려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 G은 F의 조카가 아닌 고물업자로 피고인이 G에게 폐컴퓨터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