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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17 2013가단34302

배당금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년 6월말경까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이사로 업무집행을 하였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의 사원은 5명이고, 원고는 2012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배당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사원들은 C 급여, 4대 보험, 퇴직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50,748,263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의 1/5인 10,149,652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일부 사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50,748,263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일부 사원들이 회사 내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횡령금의 1/5을 배당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횡령금을 바로 사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배당수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06년 및 2007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업자생활계 폐기물운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D의 E 15톤 암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그 후부터 위 차량의 폐차일인 2010년 6월경까지도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위 차량의 폐차 무렵 D에게 2010년 3월경부터의 밀린 임대료 3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