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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993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473.81㎡를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1998.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옥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32㎡ 판넬 구조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34.92㎡(이하 합쳐서 ‘이 사건 옥탑건물’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탑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방해배제를 구하는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옥탑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6815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소송의 원고는 C 건물관리단으로서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1998. 7. 이 사건 옥탑건물에 입주하면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민공동체 모임인 관리회의 요구에 의하여 입주보증금 형식으로 850만원을 대표관리인인 D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후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거주자 일원으로서 전기세, 관리비 등을 관리단에 매월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인 D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재건축시 조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