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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현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5. 1. 16.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이체한 후 F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5억 3,767만 2,501원(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을 E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F은 2014년 12 월경 16억 5,000만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였고,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 F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어음 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 명의의 3억 1,489만 6,600원의 전자어음을 F에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전자어음 5 장 합계 12억 6,946만 9,000원( 이하 ‘ 이 사건 전자어음’ 이라 한다) 상당을 F에 발행해 주어 F로 하여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과 E은 당시 경영상 존립을 함께 하는 관계에 있었고,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