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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41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8.부터 2016. 12. 31.까지 D 단독주택 신 축공사 현장(제주시 E외 2필지)에 유리납품 설치한 공사대금 69,500,000원 중 미지 급 잔액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