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84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6. 1. 1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6. 1. 12.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