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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음악 제작 프리랜서로서 2012년 9월 초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광고음악 저작권 관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주의 요청을 받아 광고에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대행(소위 음악 저작권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다수의 광고용 음원의 저작권자로부터 ‘D’ 명의로 사전에 사용권한을 미리 확보한 다음 광고주에게 음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취득(소위 뮤직 라이브러리 국내 수입 및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수의 광고용 음원의 저작권자로부터 음원의 사용권한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사용할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1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투자금을 광고용 음원의 사용권한 확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2012. 10. 9.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업계획서, 자금투자계획서, 각 계좌거래내역, 블로그 출력화면, 이메일, 자금투자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