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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2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든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