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억 5,600만 원, 징역 2월 및 벌금 1,4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2 내지 2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 제출(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