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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합12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경부터 2014. 경까지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현재 45세, 사건 당시 19세) 은 지적 장애자로서 1987. 경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위탁 보호되어 오던 중 실종 되어 1997. 7. 30. 실종기간 만료일 경과로 2004.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실종 선고 심판 확정으로 사망 신고 된 사람이다.

1. 영리 유인 피고인은 1989. 9. 일자 불상 12:00 ~ 13:00 경 사이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입구 계단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당시 19세) 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장이나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밥을 사 주겠다,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2015. 4. 10.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 사기 피고인은 1989. 9. 경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공장 일, 밭일 등을 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피해자에게 공장 청소, 고추 ㆍ 깨 ㆍ 배추 농사일 등을 시키고 2005. 9. 경부터 2015. 4. 10.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108,516,160원(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 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