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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생해삼을 구입한 뒤 가공한 건해삼을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동업제안을 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해삼을 구입하여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불상경 중국에서 위 가공한 건해삼 150kg 을 팔아 2012. 3. 13.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68면 참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012. 3. 12.”은 “2012. 3.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300만 원,

3. 16. 1,300만 원 등 건해삼 판매대금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 13. 1,200만 원,

3. 16. 7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3. 13. 및 같은 달 16. (피해자 B와 사이에 건해삼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그 동업재산인) 건해삼 판매대금 합계 2,6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3. 13. 1,2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동업을 하면서 건해삼 판매대금으로 동업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2. 3.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