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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53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B이 2009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500만 원 전후에 구입하려 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012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2009년식 제네시스 차량으로 오인케 하여 B을 유인한 다음 다른 유사한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2012년식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최초등록일을 2009년식으로 임의로 고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부천시 원미구 C 자동차매매단지 에이동 102호 D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 알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 E 제네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의 ‘최초 등록일 : 2012년 09월 27일’ 부분에,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한글문서 작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9년 11월’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칼로 오려 붙이고 재차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9년 11월 27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소유자 F(상품용)에 대한 E 제세시스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상에서, 위 변조사실을 모르는 차량을 구입하러온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E)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