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47 | 양도 | 1995-10-16
국심1995서1247 (1995.10.16)
양도
기각
청구인은 검찰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923.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3.12.2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8,69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2.2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92.12.21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통보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92.1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2억원(평당 15,8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3.12.20 잔금청산과 함께 소유권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위 검찰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검찰청(검사 OOO)에서 94.12.29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3.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15,580,560원을 포탈하고 마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소득세 158,726,790원만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또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94.12.5 강남세무서장에게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요청”을 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66년경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92.11.23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2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1억원을 받고, 중도금조로 92.12.30 3억원, 93.2.28 2억원, 잔금조로 93.6.30 3억원을 각 받기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인 위 OOO이 부담하고 그 충당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그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지불됨으로써 위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 위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23.1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OOO이 사실상 건축주로서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건축물을 OOO에게 매도한 양 처리하여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4억원)를 작성하여 위 실제매매계약서는 은닉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를 강남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등 마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양 처리하고, 청구인은 그 다음해인 94.5.31까지 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처분청은 94.12.2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95.2.2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위 OOO에 양도하고, 그 지상건물은 위 OOO이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검찰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