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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6다203049

제재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장경고 조치 및 2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 금지, 5년간 연구년 신청 금지, 9개월 대외활동지원 금지’ 및 ‘2년간 신규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에 배정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처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재처분'이라고 한다

)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재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1.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사직으로 인해 피고와의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