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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5. 19:04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17:5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6. 19:33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광주점 앞 길에서 짧은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 16:55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 18:28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 19:20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N( 여, 24세) 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