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합22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새벽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C’라는 상호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8:50경 피해자가 귀가를 위해 술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B 공동현관문 앞까지 피해자 몰래 따라가 뒤늦게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말하며 집으로 데려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강제로 원피스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1회 간음하여 각각 강간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도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500만 원만 좀 달라'고 말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