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64123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