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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64123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