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364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특히 앞서 본 바처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의 사정 변경 참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