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3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3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로부터 4,500만 원만 차용하였고, 500만 원은 원고 측 E에게 송금(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