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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및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E 일대에서 F 공유수면 매립 및 토취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7. 12. F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위 면허권을 2008. 1. 21. 두산중공업에 양도하여 면허권을 상실하였고, 2008. 6. 23. 두산중공업에 4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의 구상금 지급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도저히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8.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있는 신라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 F 매립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주면 공사 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과 공사 하청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2.경 현금 및 수표로 1억 원, 2009. 9.경 5 ~ 6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을 시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F 공유수면 매립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급전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2009. 5. 30.까지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에 F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이미 양도한 상황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