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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3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사기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재물손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어 더 이상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새로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없는 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으로 한정되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필수적으로 판단될 것이며, 사실오인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 양형판단은 무의미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국유지임을 숨기고, 이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를 교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 증인 K의 증언과 피고인의 말을 취신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유인 파주시 F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2011. 2. 초순경 피해자가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