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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117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9가단152530호), 위 법원은 2009. 9. 9. 원고 등에 대하여 48,167,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9. 10.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171, 2014하면21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7. 2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