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77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