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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1194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돌로 그곳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식당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