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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4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제101동(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로서 남동향 또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2009. 5.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경산시 J, K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3 ~ 35층 아파트 5개동 총 784세대인 L아파트(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에 관한 시행업무 등을 피고 H로부터 수탁받은 회사이다.

다. 피고 H은 2011. 10. 7. 경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부지는 과거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승인 당시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 전과 신축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총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및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연속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호수 신축 전 일조시간(시:분) 신축 후 일조시간(시:분) 총일조 연속일조 총일조 연속일조 1 A 806호 8:00 6:00 3:25 1:54 2 B 906호 8:00 6:00 3:25 1:54 3 C 607호 3:52 2:52 1:39 0:39 4 D 507호 3:52 2:52 1:39 0:39 5 E 1007호 3:52 2:52 1:39 0:39 6 F 1607호 3:52 2:52 1:39 0:39 7 G 1807호 4:28 3:28 3:02 1: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