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9행,066]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비법인 사단은 본조와 본법 제24조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명의로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받았을 경우 법률상으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임대 또는 불하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 있는 자가 이미 개인명의로 귀속재산인 가대를 임차 또는 불하받았을 때에는, 그 후 개인명의가 아니고 자기가 대표자로 있는 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자격에 의하여 그 사단의 명의로 다른 귀속가대를 불하받았다 하더라도 이 뒤의 불하는 본법 제11조 소정의 이중점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
서울특별시관재국장
박병순
먼저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원고 장학회가 민사소송법 제47조 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설혹 원고 장학회가 어느 특정한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능력이 없다하여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안전의 상고이유는 채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의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원고 장학회는 비법인 사단이나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 에 의한 귀속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소외 박금선이가 원고 장학회 회장 지시에 의하여 동 장학회이사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임대차계약 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 소외 박금선의 행위는 원고 장학회 회장의 대리행위라 할 수 있으니 그 효력은 원고 장학회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 장학회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 박금선 명의로한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원고 장학회가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박금선 개인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8번지의8 소재 귀속가대를 임차한 일이 있을지라도 본건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수한 당사자는 원고 장학회이고 소외 박금선이 아니므로 이중점유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본건 부동산 매매후인 단기 4289년 4월 4일 원고 장학회 이사 박금선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29번지 동소 131번지 소재 귀속가대의 임시사용 허가를 얻었을지라도 이것이 본건 부동산 매매후일 뿐더러 동 사용허가는 단기 4291년 4월 15일 취소된 이상 이것이 취소 전의 상태가 이중점유라 할지라도 후일에한 임시사용 계약이 위법이 될지언정 먼저 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하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 와 제24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게 되어있고 원고 장학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우 법조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될 수 없으며 만일 비법인 단사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받었을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 대표자 개인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이 본원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러면 원고 장학회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 박금선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 임대차 계약 이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박금선 개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8번지의8 소재 귀속 가대를 임차한 사실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이중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어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