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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2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7: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6세)의 주거지 1층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비를 달라.”고 소리쳐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