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C은 D 무쏘 화물차량을, 피고인은 E 레미콘 건설기계를 각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5:11경 위 레미콘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방향에서 같은 면 오탄리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인 신포검문소에서 사창리 방면 100m 지점에 이르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C 운전의 D 무쏘 화물차량 좌측 부분을 위 레미콘 건설기계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무쏘 화물차량에 탑승한 위 C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 F(28세, 남)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 G(70세, 남)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 H(69세, 남)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