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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6 2019고단36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개인돈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7. 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3.경 ‘월 3%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계좌에 피해자 G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중 600만 원이 현금 인출되고, 399만 원이 H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재차 H 명의로 399만 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재입금된 후 인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9. 7. 10.경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I)로 이체하여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할부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