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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43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D는 서울 중구 E 상가의 관리인으로 위 상가의 점포에 대한 임대 등을 주도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11. 경부터 위 상가 지하 1 층 104호, 105호를 임차 하여 인접 점포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상가 103호를 포함한 위 3개 점포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의류 판매업을 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2015.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103호, 104호, 105호 점포에서 의류 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2. 피고인 A의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4. 1. 경 위 점포 103호에서 D로부터 교부 받은 ‘E 상가 임대차 계약서 ’를 토대로 위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D로부터 위 점포 103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위 점포를 임대할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의사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위 103호 점포에 옷을 진열하고 마네킹을 세워 놓는 등으로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 실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경 위 E 상가 104호 및 105호 점포만을 임차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103호 점포를 임차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103호 점포의 천정에 의류 등을 걸어 놓기 위한 봉을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하는 등으로 위 점포의 효용을 해하고, 2015. 8. 말경까지 계속 점유하고, 그 이후부터 2016. 6. 경까지 는 간헐적으로 위 103호 점포에 옷을 진열하고 마네킹을 세워 놓는 등으로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F 고소장

1. 매장 전경사진, 고소인 제출 추가 진술서 및 사실 확인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