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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 04:38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2014. 11. 1. 04:35경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가 위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GS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던 나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조은프라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신고를 한 후, 같은 일시경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전남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1. 3. 전남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내가 그 차량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그냥 가버렸다, 차량 운전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위 승용차 번호는 착오로 G로 신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고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H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 04:38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2014. 11. 1. 04:35경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가 위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GS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던 나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고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