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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1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8. 확정되어 2011. 7.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8.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74세)이 자신을 나무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이며 삽모양으로 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곽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편의점 청량리점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영업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이미 소주 1병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었음에도 환불을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야 씨발놈아, 너 나한테 왜 이런식으로 대접하냐, 너 내가 죽여버린다, 내일 칼을 가져오겠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말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5호실에서, 피해자 G(67세)이 평소에 TV 소리를 크게 틀어두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앞으로 까불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7. 24:00경 서울 동대문구 E편의점 청량리점에서 피해자 F(19세)이 위 제2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의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