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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269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6가합105981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6가합105981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이 2010. 6. 12. 확정(서울고등법원 2009나36007 사건의 항소기각 판결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