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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88 | 소득 | 2010-12-06

[사건번호]

조심2010서0888 (2010.1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폐업한 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ㆍ시공한 후 고액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참조결정]

2007서25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 OOOOO OOO OOO OOOO 상가주택 763.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OOOOOO(O) 명의를 차용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수령액 646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공사비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축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OOOO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3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면적이 495㎡를 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OOO(O)의 명의(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였는바, 건축주 OOO은 청구인과 인척관계로서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이 있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7회에 걸쳐 대금을 수령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사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요청에 대하여 건축주가 자금형편상 줄 수 없다고 하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여 본래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OOOOOO(O)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나 OOOOOO(O)가 자료상인 것을 몰랐고, O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여러 선결정례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신고만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8.10. OOOOO OOO OOO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OOOO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수입금액의 포착을 곤란하게 한 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6,839천원만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의 공사수입금액을 숨겼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회사 명의로 시공 후 공사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04.5.25.)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6,839천원(부동산임대업)이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비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 수령액인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09.5.21.)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축당시 2001.8.10. 부동산임대업 등록 외에 건설업 등 쟁점부동산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건설업 업종(일반건축공사)을 추가 등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시공자인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 없이 OOOO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누락·신고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사개시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착공일인 2002.8.23., 공사완료일은 공사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공사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인 2003.3.14.로 보았다.

(라) 총 공사금액 산정은 건축주가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진실성이 없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계좌이체된 금액인 쟁점수입금액(646백만원)을 총 공사계약금액으로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9년 7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2009.10.30.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의 공사매출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당해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불가 결정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OOO(O)(대표자 OOO)는 OOO OOO OO OOOO을 사업장으로 2002.3.4. 개업하여 2002.12.31. 폐업하였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OOO OOOOOOOOO OO OOOOOOO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OOO OOOOOOOOOOO OO OOOO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시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2.3.4. 개업하고 2002.12.31. 폐업한 OOOO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시공한 후 고액의 공사수입금액(646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포착을 어렵게 하여 국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건설사업에 대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OO OOOOOOOOO, 2007.12.31., 같은 뜻)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