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191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6. 23:2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슈퍼 앞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18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달

9. 23:30경 부산 사상구 F빌라 입구에서, G(여, 2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