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6. 23:2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슈퍼 앞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18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달
9. 23:30경 부산 사상구 F빌라 입구에서, G(여, 2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