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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4: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염주동 방면에서 풍암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여 다음 날 10:55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 다발성타박상이 원인이 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이 경합되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